고용·노동

다음중 노동청 진정가능한 건이 혹시 있을까요?

다음중 노동청 진정가능한 건이 혹시 있을까요?

1 급여를 줄때 그어떠한 세금+4대보험 공제도 안하고 주는경우

2실제 징수한 세금보다 적게 세금신고를 한경우

3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해결할 부분입니다.

    2.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청이 아닌 국세청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각 보험(연금)마다 관할이 다르니, 모두 노동청 진정대상은 아닙니다.)

    2. 2~3사항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급여 지급 시 세금+4대 보험 공제 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4대 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주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나머지(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는 각 공단에 신고(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공제 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것 자체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최대 500만 원)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징수한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탈세 및 횡령(근로자 돈을 떼먹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임금체불의 성격도 있는데,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뗐는데 실제로는 3만 원만 신고했다면, 나머지 7만 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 발급 거부는 소득 증빙 서류 발급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세청 소관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거부 제보'를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소득 확인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