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음중 노동청 진정가능한 건이 혹시 있을까요?
다음중 노동청 진정가능한 건이 혹시 있을까요?
1 급여를 줄때 그어떠한 세금+4대보험 공제도 안하고 주는경우
2실제 징수한 세금보다 적게 세금신고를 한경우
3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해결할 부분입니다.
2.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청이 아닌 국세청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전액 지급한 이상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각 보험(연금)마다 관할이 다르니, 모두 노동청 진정대상은 아닙니다.)
2. 2~3사항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급여 지급 시 세금+4대 보험 공제 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4대 보험 미가입 및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주로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나머지(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는 각 공단에 신고(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공제 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주거나 아예 안 주는 것 자체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최대 500만 원)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징수한 세금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탈세 및 횡령(근로자 돈을 떼먹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임금체불의 성격도 있는데,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뗐는데 실제로는 3만 원만 신고했다면, 나머지 7만 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 발급 거부는 소득 증빙 서류 발급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이 아닌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세청 소관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거부 제보'를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소득 확인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