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은 그저 최저시급보다만 높으면 되나요?
중소기업다니고 있고 가끔씩 주말근무할때나 평일 연장근무시
최저시급×1.5×근무시간 이렇게 돈 받고 있는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시간에서 1.5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최저시급만 넘으면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2,384원 이거랑은 성관없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는 통상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으로 표기되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중소기업다니고 있고 가끔씩 주말근무할때나 평일 연장근무시
최저시급×1.5×근무시간 이렇게 돈 받고 있는데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시간에서 1.5배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최저시급만 넘으면 되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은 12,384원 이거랑은 성관없는건가요?
(급여명세서에는 통상시급이 최저시급10320원으로 표기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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