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매력적인알파카
- 교통사고법률Q. 승객 기준/버스 급정거(비접촉사고)로 인한 통증이 생겼습니다만 대인보험접수는 안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버스 승객이었습니다.버스가 앞차와 계속 빵빵빵빵 거리더니 결국 성격을 못이기시고ㅠㅠ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앉아있었지만 서있는 사람 중에는 쓰러진 사람과 몸의 각도가 40도이상 기울어진 사람 등 다양한 충격을 받았습니다.단순히 저는 몸이 미끄러져 앞좌석에 무릎을 부딪히고,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정도였습니다.그러다 다음 날부터 무릎이 너무 쑤시고, 허리가 아파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cctv확인이 필요하니 건강보험 처리해서 정형외과 가라고 했고, 그 다음날 다시 전화했더니 대인보험접수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엎어진 사람들도 전화가 안오는데 왜 그런걸로 전화를 하냐면서 경찰서가서 접수하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십니다. 본인들도 cctv들고 갈거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병원을 가면 보상도 못받고, 생돈 나갈까봐 걱정됩니다.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버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 마을버스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의 사직서 반려 및 퇴사사유 수정 요청안녕하세요.퇴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퇴사사유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자꾸 반려를 시킵니다.정확한 퇴사사유는 업무는 동일하지만 채용공고 때 확인한 보직(A)이 2026년부터 회사의 강제로 변경되는 보직(B)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보직이 변경되는 부분은 추후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B)의 보직이 함께 기재되는걸 원치 않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채용 시 A로 직위를 유지하는걸로 알고 취업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이에 근로자는 퇴사사유를 1. A에서 B로 보직 변경에 따른 퇴사2. 시설 내부 인력 운용 계획 변경에 따른 직위 변경 제안이 있었으나, 근로조건 합의가 어려워 사직하고자 함.이렇게 2번을 제출했는데 반려된 상황이고, 되려 사장이 퇴사사유를 연필로 작성해서 돌려줬습니다만 이걸 따라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사장이 요구하는 퇴사사유는 이렇게 근로자의 자진퇴사의 기재를 요구하는 듯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입사자 1/11퇴사 주휴수당 및 급여처리 문의안녕하세요.2026.1.1~2026.12.31 계약직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 상 내용입니다.(월/화/금) 5시간 근로(목) 3시간 30분 근로(토) 주휴일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 11일에 퇴사예정이라고 합니다.1) 1월 첫 주의 경우 1주 만근의 개념이 아닌데 1/3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2) 1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목요일 근로 시간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월 기본급을 기준하여 나누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도와주세요... 문의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