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입사자 1/11퇴사 주휴수당 및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2026.1.1~2026.12.31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내용입니다.
(월/화/금) 5시간 근로
(목) 3시간 30분 근로
(토) 주휴일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 11일에 퇴사예정이라고 합니다.
1) 1월 첫 주의 경우 1주 만근의 개념이 아닌데 1/3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1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목요일 근로 시간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월 기본급을 기준하여 나누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문의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는 개근한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 1일은 유급처리하고 근로일에 대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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