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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매력적인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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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입사자 1/11퇴사 주휴수당 및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2026.1.1~2026.12.31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내용입니다.

(월/화/금) 5시간 근로

(목) 3시간 30분 근로

(토) 주휴일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 11일에 퇴사예정이라고 합니다.

1) 1월 첫 주의 경우 1주 만근의 개념이 아닌데 1/3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1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목요일 근로 시간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월 기본급을 기준하여 나누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문의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는 개근한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월 1일은 유급처리하고 근로일에 대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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