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입사자 1/11퇴사 주휴수당 및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2026.1.1~2026.12.31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내용입니다.
(월/화/금) 5시간 근로
(목) 3시간 30분 근로
(토) 주휴일
2026년 1월 1일 입사자가 1월 11일에 퇴사예정이라고 합니다.
1) 1월 첫 주의 경우 1주 만근의 개념이 아닌데 1/3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1월 1일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목요일 근로 시간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아님 월 기본급을 기준하여 나누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문의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