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객 기준/버스 급정거(비접촉사고)로 인한 통증이 생겼습니다만 대인보험접수는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승객이었습니다.
버스가 앞차와 계속 빵빵빵빵 거리더니 결국 성격을 못이기시고ㅠㅠ 급정거를 했습니다. 저는 앉아있었지만 서있는 사람 중에는 쓰러진 사람과 몸의 각도가 40도이상 기울어진 사람 등 다양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저는 몸이 미끄러져 앞좌석에 무릎을 부딪히고,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부터 무릎이 너무 쑤시고, 허리가 아파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cctv확인이 필요하니 건강보험 처리해서 정형외과 가라고 했고, 그 다음날 다시 전화했더니 대인보험접수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엎어진 사람들도 전화가 안오는데 왜 그런걸로 전화를 하냐면서 경찰서가서 접수하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십니다. 본인들도 cctv들고 갈거라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병원을 가면 보상도 못받고, 생돈 나갈까봐 걱정됩니다.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버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 마을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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