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노란하이에나
- 금융법률Q. 쿠팡 알바라고 하는데 사기일까요? 카톡대화카톡 대화내용과 품목 사진입니다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저희가제공하는가공제품에는 진주팔찌 볼펜 만화머리핀등이 있습니다저희의수공재료는택배로발송 되며완제품도택배로회수됩 니다배송비는저희회사가 부담합니다.
- 민사법률Q. 판결기일에 참석 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판결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며칠 후 판결문을 알게될 텐데 이때 상대방은 참석을 할 경우 먼저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저는 며칠 후에 확인이 가능하니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이 조금이라도 상대측보다 늦어지면 효력을 잃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하는 기일에 참석을 하는 것이 좋나요?직접 출석 안 하면 일주일 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참석을 안 하고 상대방측이 참석한 뒤 가집행을 먼저 하면 저는 일주일 뒤 확인 후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하면 불리해 지는건가요?
- 민사법률Q. 1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있을 시 항소하면 무효가 되나요?어느분께서는 가집행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면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어느분께서는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약 가집행을 막고 싶으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을 현금공탁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가집행선고가 있는 1심 판결의 경우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항소해도 상대방이 가집행을 통해 가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해야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참고서면 제출시 반박글만 작성해도 될까요?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입증자료는 이미 답변서에 입증자료로 모두 제출하여서 참고서면은 상대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글만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는 답변서와 동일하여 첨부하지 않고 참고서면 서류만 입력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입증자료가 중복이 되어서 입증 방법을 기재하지않고 반박글과 결론만 적고 제출하였는데 상관이 없을 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입증방법 기재하고 첨부서류 첨부해서 다시 제출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판사님이 볼 수 있을까요?변론기일이 11월 7일이였고 판결은 11월 21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참고서면을 오늘 11월 12일에 제출하였는데 혹시 판사님이 이미 판결문을 일찍이 작성해 놓았다면 제가 오늘 제출한 참고 서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민사법률Q.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차이가 클까요?답변서 작성 후 상대가 변론기일 전에 제 반박글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미쳐 확인을 하지 못하여 반박에대한 재 반박을 하지 못하고 변론기일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때 반박해도 내용상 크게 바뀌는 것은 없고 그냥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라고라도 했어야 저에게 유리했을 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참고서면을 통해서 재출해도 상관 없는 것일까요? 거짓 주장입니다라는 반박에대한 글을 준비서면때 제출하는 것과 변론기일 후 침고서면으로 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참고서면과 항소중 어느것을 해야할까요?원고가 소장을 보내와서 답변서에 모든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그 후 다시 답변서에대한 반박글을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에대한 반박을 하지 못 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판결이 나기 전인데 반박을 하고 싶으면 참고 서면을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재출할까요? 아니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 후 항소이유에 반박글을 작성해서 젳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항소하면 항소이유 내용을 상대편이 볼 수 있나요?소송중에 있습니다. 제가 항소하면 항소이유의 내용들을 원고측 상대편이 볼 수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상대가 확인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저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변론기일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저의 진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변론기일에는 판사님께서 제가 제출한 답변서를 읽지 않고 대략적인 어떤 소송인지만 인지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끝날때도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