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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노란하이에나
소송중에 있습니다. 제가 항소하면 항소이유의 내용들을 원고측 상대편이 볼 수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상대가 확인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상대방(원고)에게도 송달이 되므로 원고가 전자소송을 통해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쌍방이 서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한 항소이유는 당연히 원고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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