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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노란하이에나
직접 출석 안 하면 일주일 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참석을 안 하고 상대방측이 참석한 뒤 가집행을 먼저 하면 저는 일주일 뒤 확인 후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하면 불리해 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출석하시면 바로 판결결과를 확인하실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1~2일 후에는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참석하여 판결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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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단순히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한다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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