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하는 기일에 참석을 하는 것이 좋나요?
직접 출석 안 하면 일주일 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참석을 안 하고 상대방측이 참석한 뒤 가집행을 먼저 하면 저는 일주일 뒤 확인 후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하면 불리해 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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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출석 안 하면 일주일 뒤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제가 참석을 안 하고 상대방측이 참석한 뒤 가집행을 먼저 하면 저는 일주일 뒤 확인 후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하면 불리해 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