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배부른보더콜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10월 31일까지 만근하여 월급이 나갈 예정인 근로자가 11월 3일(월)부터 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11월 1일(토)과 11월 2일(일)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현재는 유급일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려면,'급여항목 / 209시간*8시간*유급일수'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일 계산하여 11월에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산휴가 급여 주말 포함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지원금 월 상한액이 2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0일 휴가를 받은 경우, 210만원 / 30일 = 7만원으로 해서 70만원이 지급되는 게 맞나요?2. 유산휴가는 주말과 공휴일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휴가 기간에 주말이 있다고 해서 그 만큼 제외되고 지급되는 건 아니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경품 제세공과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5만원을 초과하면 제세공과금 22%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가 53,000원인 물건을 49,000원에 구매할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기프티콘 제세공과금 시, 실구매가 or 원래 가격기프티콘을 경품으로 발송하려고 합니다.5만원은 초과하여 제세공과금을 수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만약 100,000원 기프티콘이 당첨품이고기관에서 89,000원에 샀다면100,000원에 대한 22%를 받고 줘야하는 건지 실제 구매하 89,000원에 대한 22%를 받고 줘야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