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10월 31일까지 만근하여 월급이 나갈 예정인 근로자가 11월 3일(월)부터 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11월 1일(토)과 11월 2일(일)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현재는 유급일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려면,
'급여항목 / 209시간*8시간*유급일수'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일 계산하여 11월에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