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 만근 후 그 다음 달 주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10월 31일까지 만근하여 월급이 나갈 예정인 근로자가 11월 3일(월)부터 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11월 1일(토)과 11월 2일(일)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나요?
현재는 유급일에 주휴수당을 반영하려면,
'급여항목 / 209시간*8시간*유급일수'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일 계산하여 11월에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 입퇴사(휴복직)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확한 계산법이 없다면, 월급 / 해당월 일수(30또는 31) * 근무기간의 날짜수(토일 무관)로 "일할계산"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월급 / 30일 * 2일 = 지급액이 됩니다.
참고로 /209 방식은 중도 입퇴사 일할계산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루 결근했을 때 공제하는 등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일할계산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그 방식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의 일할 계산은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 급여/월 일수)x재직일수'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월 임금 / 30일)x 2일로 산정하여 11월분의 임금을 12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