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제세공과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만원을 초과하면 제세공과금 22%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가 53,000원인 물건을 49,000원에 구매할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경품 지급일 당시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5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49,000원에 구매하신 경우라면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가격이 49,000원이므로 49,000원으로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