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당당한버드나무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반드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나요?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아버수사대에 임시접수를 넣으면 접수 넣은 제보자에게 경찰 연락이 100% 옵니까?제보자가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 제보는 그냥 무효로 끝나는겁니까?애초에 경찰서에 가야 수사가 가능하다는데 경찰서에 가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사이버수사대에 임시접수 넣으면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제가 인터넷에서 좀 못배운 짓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이머수사대에 임시접수 넣어서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관련 질문이요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꼭 경찰서 가서 다시 접수해야하나요?아니면 경찰서 가는거는 본인의 선택인가요?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정도면 상당히 쓰레기 같은 드립이고 고소당할 만한거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첫번째, 손흥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두번째, 어떤 여자 아이돌을 트젠같다며 희롱하능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세번째, 5.18을 비하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 고소 100% 성립하나요? 제가 좀 몸쓸짓을 했습니다제가 오늘 오후 1시경에 디시인사이드에 5.18조롱 댓글, 손흥민 허위사실 유포, 아이돌 성희롱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때 바로 삭제했습니다.)저도 진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제 댓글, 게시글을 아카이브 pdf 따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5.18 조롱 댓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했습니다.이거 진짜 고소 당하는거 100% 보장인가요?만약 혐의 뜨기 전까지 계정 삭제하면 고소 못하나요?그리고 혐의는 보통 언제 뜨나요?그리고 글, 댓글을 전부 삭제해도 아카이브나 pdf, 캡쳐 만으로도 고소 당하나요?진짜 고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연락 간다던데 저 그러면 진짜 ㅈ됩니다..심지어 제가 vpn도 안 켜고 고정닉(계정)으로 글, 댓글을 썼습니다..혐의 뜨기 전까지 고정닉(계정) 삭제하면 고소 안 당하나요?그리고 5.18은 불특정 다수라 고소 성립 안한다던데 사실인가요..?그리고 손흥민이랑 아이돌은 특정 인물이라서 만약에 누군가 고소를 했다면 고소 100% 당하는건가요?누가 제가 쓴 모든 게시글 싹다 아카이브 따놔서..저 이제 어떡하죠??법잘알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다시는 그런 개념없고 인간도 아닌 짓 절대 안하겠습니다. 평생 뉘우치겠습니다.이거 고소 100% 확정인가요? 아니면 제보한 사람이 이걸 경찰에 직접 전화해야 고소가 진짜 접수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