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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항상당당한버드나무
항상당당한버드나무

이정도면 상당히 쓰레기 같은 드립이고 고소당할 만한거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손흥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두번째, 어떤 여자 아이돌을 트젠같다며 희롱하능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세번째, 5.18을 비하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파악해 봐야 하겠으나, 모욕적이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