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도전하는지휘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계약직 6개월 끝나가는 데 또 6개월 연장하라고합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 6개월이 이번 2월에 끝나는 직장인입니다. 이번 계약직이 끝난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회사에서 6개월을 더 연장하라고 하더군요첫 직장부터 몇년 간 힘들게 직장 다니고 잠시 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고, 20대 초반이란 어린 나이에 계약직 1년이라는 커리어는 만들기 싫어 거절할 생각입니다.문제는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거절(우회?)해야 할까요?제가 생각한 방안은 기업 입장에서 거절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연봉을 큰 폭으로 인상 요청)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번 계약 연장 거절 후 한달 정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상 종료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본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 상대가 거절하면 협상 결렬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두 번째 방법을 했을 땐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6개월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이었으면 했을 텐데 참 씁쓸하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퇴실로 집주인과 작은 트러블이 있습니다세입자는 구해진 상태입니다만 집주인께서 광고비를 요구합니다. 계약서 상에 있는 중개수수료 및 청소비는 당연히 드려야지요 또한 중도퇴실이기에 어느정도 금액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갈취하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집주인이 처음에 수수료+광고비+청소비 제외하고 보증금 준다기에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면 정산된 금액을 주겠다 하니 정산금액(수수료 등)을 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 이 상황에서 "그럼 그냥 수수료+광고비+청소비 제외하고 주세요" 라고 한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었을 때 민원을 넣으면 광고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실 받지 않아도 괜찮지만 중개사법 위반으로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전입신고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받는 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도퇴실하게 된 사람입니다먼저 저는 계약 만료 전에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빼는 날과 다음 세입자가 계약금까지 넣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광고비, 청소비 포함 약 50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보증금을 먼저 주면 말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그럼 중개수수료, 광고비, 청소비를 먼저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방이 생각보다 빨리 나갔기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 것도 괜찮고 계약서 상으로 중도퇴실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보증금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또한 계약서 상으로 제가 광고비(?)를 줘야 하는 게 맞나요?그리고 집주인과 부동산이 제시하는 광고비를 가지고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경우 제가 불리한가요?(전입신고는 개인 사정으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도퇴실의 경우 광고비 포함 30~4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5개월 정도 원룸 살다 사정이 생겨 중도퇴실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집주인께선 부동산과 모든 얘기를 하라고 하셨고, 부동산에 얘기하니 광고비(?)를 포함한 수수료 30~40만원 정도를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제가 살던 원룸 보증금 300만원, 월세 41만원, 관리금 8만원이었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할 경우 16만원이 조금 안 되게 나오는데 부동산을 무엇을 명목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임대인, 임차인 수수료가 다르다길래 뭐가 다르냐고 여쭤보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계약서엔 "중도퇴실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 임대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부동산과 모든 얘기를 하라고 하니 헛소리하는 부동산과 해결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부동산이 말하는 "임대인, 임차인의 수수료는 다르다.", 와 소위 광고비(?)를 명목으로 제가 계약할 당시 지불했던 약 16만원의 2배 이상인 약 30~4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그리고 집주인에게 문자로 중도퇴실을 요청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글이 길고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6개월 계약직 이후 합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는 중인데 계약서 조항에 '6개월 이후 계약이 종료되지만,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회사에서 연장하잔 제안을 해도 수락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현 직장은 6개월 짜리 계약직이라 이 계약이 끝나면 근무기간 약 150일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직장에서 1년 가량 근무하였는데 이땐 자의로 퇴사하였었습니다궁금한 건 이제부터인데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6개월과 이전 경력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에어컨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구분해 주세요!해당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대로 봤는데 구분을 잘 못하겠네요..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요?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1년 차 직장인입니다.상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1개월 후)에 퇴사할 생각중입니다만,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중간 관리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를 제출할 텐데, 회사에서 사직서에 고지한 퇴사 일자보다 빠른 시일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저는 꼼짝없이 퇴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한 날까지 출근을 할 수 있나요?당연히 사직서에 기재한 날까지 근로를 지속하겠다고 의사를 전하겠지만, 만약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라는 답변을 들었을 경우 이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내 분위기가 정상적인 부분이 없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