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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도전하는지휘자

대단히도전하는지휘자

중도퇴실로 집주인과 작은 트러블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구해진 상태입니다만 집주인께서 광고비를 요구합니다. 계약서 상에 있는 중개수수료 및 청소비는 당연히 드려야지요 또한 중도퇴실이기에 어느정도 금액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갈취하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집주인이 처음에 수수료+광고비+청소비 제외하고 보증금 준다기에 일단 보증금을 돌려주면 정산된 금액을 주겠다 하니 정산금액(수수료 등)을 주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 상황에서 "그럼 그냥 수수료+광고비+청소비 제외하고 주세요" 라고 한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었을 때 민원을 넣으면 광고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실 받지 않아도 괜찮지만 중개사법 위반으로 알고 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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