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직 이후 합의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는 중인데 계약서 조항에 '6개월 이후 계약이 종료되지만,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연장하잔 제안을 해도 수락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해야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