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빈틈없는매실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뒷부분 손해보상에 대한 건 작성알바를 그만 두겠다고 했고계약서 마지막에 손해배상에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행동의서가 위법인것같아 뜯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와서 다시 작성하고 가야 계약서 넘길 수 있으니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가도 괜찮겟죠?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까요?편의점 주말알바를 시작하고 얼마안되어 그 주에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담당한 주말파트를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손해배상을 헤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불법 같아보여 그 부분은 뜯어 왔습니다.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다음근무자 올 때 까지는 제가 근무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구요 . 그런데 도저히 다음근무자가 올때까지 근무하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편의점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때와는 다르게 빡센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던 저도 도저히 혼자 감당할수 있을 업무량이 아니었어서 지난주 주말을 끝으로 죄송하다는말과함께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그러자 점장님은 한달전에는 이야기해야한다며 신규근무자 올 때 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일한제가 어떻게 미리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이상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 불법인 것 같아 그 부분은 뜯었습니다. 불이익없이 근무 비를 받고 싶다면 신규근무자올때 까지일을 해야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근무비는 다음달 8월 13일에 나오는데 받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받지 못한다면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