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2일차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돈받을수 있을까요
편의점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때와는 다르게 빡센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던 저도 도저히 혼자 감당할수 있을 업무량이 아니었어서 지난주 주말을 끝으로 죄송하다는말과함께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점장님은 한달전에는 이야기해야한다며 신규근무자 올 때 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일한제가 어떻게 미리 이야기를 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이상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란이 있어 불법인 것 같아 그 부분은 뜯었습니다. 불이익없이 근무 비를 받고 싶다면 신규근무자올때 까지일을 해야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근무비는 다음달 8월 13일에 나오는데 받을 수 있을 까요? 만약 받지 못한다면 신고한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