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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종빈틈없는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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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손해배상소송이 들어올까요?

편의점 주말알바를 시작하고 얼마안되어 그 주에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담당한 주말파트를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서에 근무이행동의서라는 손해배상을 헤야한다는 내용이 있어 불법 같아보여 그 부분은 뜯어 왔습니다. 원본이 저한테 있습니다. 다음근무자 올 때 까지는 제가 근무를 해야한다는 소리를 들었구요 . 그런데 도저히 다음근무자가 올때까지 근무하기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이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단순히 대체자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입장에서는 계약서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다음 근무자가 올때까지의 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