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매혹적인개나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계산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에서 퇴직 당해연도로 이월된 연차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한 연차일수에서 실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만 연차수당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예를 들어,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일수가 7일이지만, 한정된 인건비로 인해 이 중 5일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2일은 이월하였다면 5일 연차수당 값으로 산정하는지, 7일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 값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가 근로기간 동안의 복무과 급여내역 요구퇴사한 직원이 재직기간 동안 연차 및 보상휴가 발생과 사용내역, 그리고 급여명세서 일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무와 급여명세서 모두 재직 당시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교부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내역에 대해 즉시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