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계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에서 퇴직 당해연도로 이월된 연차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한 연차일수에서 실제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금액만 연차수당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일수가 7일이지만, 한정된 인건비로 인해 이 중 5일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2일은 이월하였다면 5일 연차수당 값으로 산정하는지, 7일 전체에 대한 연차수당 값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3/12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월된 연차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