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이 때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는 위반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 세부사항은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3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2)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 1차 위반(50만워), 2차 위반(100만원), 3차 위반(200만원)
3)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 : 1차 위반(80만원), 2차 위반(150만원), 3차 위반(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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