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희망이넘치는돌하르방
- 기업·회사법률Q. 임신기직원입니다. 회사 재직중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임산부 권고사직 강요..거부하자 회사측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사건발생쯤에는 18주, 현재는 27주)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 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친구와 대표 욕도 했습니다.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 (본인은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 추가로 저의 개인계정으로 로그인된 챗지피티도 몰래 열람함.)그렇게 대표는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이를 거부하자 두달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8월급여는 지급해주었지만 9월 급여는 현재까지도 미지급 입니다.급여지급을 해달라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였고 그 다음날 회사측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아보게되었습니다.내용증명의 주된내용은 ”불법행위와 근무태만“ 이라고 합니다.개인적인 계정을 열람하여 그 부분을 불법행위, 근무태만이라 하고, 올해 초 작업한 업무까지 갑자기 걸고 넘어지며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다며 회사측에 재산상손해 입었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이를 불응할 시 민사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예정이고, 징계위원회을 개최하여 위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내리겠답니다. 저는 현재 임신기직원으로 두달후면 출산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측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만 본다면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모두 물거품이 될뿐 아니라 해고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그리고 저의 임금체불과 함께 재직한지 1년이 넘어 퇴직금도 적립된 상태입니다.법률관련 선생님들의 객관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제가 고소가 되는 사항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임산부 권고사직 강요.. 거부하자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임산부 권고사직 강요..거부하자 회사측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사건발생쯤에는 18주, 현재는 27주)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 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친구와 대표 욕도 했습니다.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 (본인은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 추가로 저의 개인계정으로 로그인된 챗지피티도 몰래 열람함.)그렇게 대표는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이를 거부하자 두달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8월급여는 지급해주었지만 9월 급여는 현재까지도 미지급 입니다.급여지급을 해달라 연락을 했으나 무시하였고 그 다음날 회사측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아보게되었습니다.내용증명의 주된내용은 ”불법행위와 근무태만“ 이라고 합니다.개인적인 계정을 열람하여 그 부분을 불법행위, 근무태만이라 하고, 올해 초 작업한 업무까지 갑자기 걸고 넘어지며 제대로 업무처리를 못했다며 회사측에 재산상손해 입었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합니다.이를 불응할 시 민사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할예정이고, 징계위원회을 개최하여 위 행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내리겠답니다. 저는 현재 임신기직원으로 두달후면 출산을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나 회사측이 보내온 내용증명으로만 본다면 저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모두 물거품이 될뿐 아니라 해고될 지경에 처해있습니다.그리고 저의 임금체불과 함께 재직한지 1년이 넘어 퇴직금도 적립된 상태입니다.법률관련 선생님들의 객관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제가 고소가 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임산부 해고로 전에 질문 남겼던 사람입니다(내용증명 왔음)전에 사진에 첨부된 내용으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현재 임신기 7개월 다되갑니다..첨부된 사진의 내용처럼 쭉 재택을 하고 있는데 월급날이 되도 월급이 안들어오더라구요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하니 받지않더군요..그렇게 월급을 2일째 못받은 오늘 자택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변호사 통해서 옴)제가 부재중이라 우편을 받아보진 못했으나, 예상되는 내용증명서 내용은 “근무태만으로 인한(업무시간에 카톡) 해고, 명예훼손(카톡으로 회사욕을 한것)으로 인한 해고” 일듯 싶습니다.연휴가 길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지만 위 내용으로 인해서 해고가 이루어질수 있나요?내용증명을 받아본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노무법인을 끼고 대응을 해야할것 같기도 합니다..임신중인 제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참고로 10월7일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되고 10월24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습니다..*앞상황은 첨부된 사진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임산부 권고사직 강요..본문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현재18주)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카톡)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욕도 했습니다.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본인은 그냥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그렇게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사직 하라고 합니다.임신기인 직원이 출휴, 육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카톡내용을 보고 더이상 일을 같이 할수 없다며 저러한 이유를 주장하며 권고사직 하라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가 될까요 ?참고로 현재 저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재택근무를 지시받아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임산부 권고사직 강요,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현재18주)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카톡)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욕도 했습니다.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본인은 그냥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그렇게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사직 하라고 합니다.임신기인 직원이 출휴, 육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저러한 문제를 주장하며 권고사직 하라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가 될까요 ?참고로 현재 저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재택근무를 지시받아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