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임산부 권고사직 강요, 부당해고신고 가능한가요?
우선 저는 임신기 직원입니다. (현재18주)
임신소식을 알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여 감정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친구와 개인메시지(카톡)로 회사생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였고 그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를 제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표가 열람하였고(본인은 그냥 열려있어서 보게되었다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중이지만 대화내용을 꼼꼼히 읽은듯함.)
그렇게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저보고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 사내질서저해, 조직신뢰훼손" 등을 거론하며 권고사직 하라고 합니다.
임신기인 직원이 출휴, 육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저러한 문제를 주장하며 권고사직 하라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가 될까요 ?
참고로 현재 저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현했고, 재택근무를 지시받아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회사는 법으로 정해진 내용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권리가 있는겁니다.
그걸 회사가 지키지 않을때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것입니다.
임신부 권고사직 강요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신고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하시고 토픽을 회사생활로 하지 마시고 질문하기 클릭 후 별도창 맨밑 직접선택 클릭하면 전문가 토픽이 뜨는데 왼쪽 고용노동 클릭 후 오른쪽 구조조정 선택하기 하시면 전문가님들이 정확하게 알려 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임산부 권고사직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합니다.출산휴가 쓰시면 됩니다.회사에서 못쓰게할수없습니다.못쓰게 하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년쉬고와서 못살게굴면 그때 다시 신고하세요.
임신 중인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적으로 임신과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보호받는 권리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권고하는 건 불법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노동 관련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권리 보호받으세요.
기본적으로 타인의 메신저를 열람한다는게 말이될까요? 그거로 대표를 소송거심이 어떤가요?... 관련 법률 알아봐서 소송을 하는게 더 이득일듯합니다. 어차피 대표랑 틀어졌고 더 다녀봐야 스트레스만...
일단 회사에 임신 사실과 출산 휴가,육아 휴직에 관련한 회사 대표가 회피를 한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 할듯 싶네요. 회사에서도 업무중 부적절한 행위나 사내 질서 저해,조직 신뢰 훼손등으로 권고 사직을 권유 한다면 피해를 입을수도 있으니 잘 알아 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먼저 노동부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이유로 인해 권고 사직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관련 문서 그리고 녹취록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증거등을 수집하시고 그다음 노동청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대표가 자꾸 회피하는것을 친구와 이야기하며 불평하던 메신저글을 대표가 우연히 보더니 해고수속을 밟게 하려하고있다고 노동청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러니 출산율이 최저지 우리나라 기업인들도 우리나라 출산율 저조에 굉장한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