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해고로 전에 질문 남겼던 사람입니다(내용증명 왔음)
전에 사진에 첨부된 내용으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임신기 7개월 다되갑니다..
첨부된 사진의 내용처럼 쭉 재택을 하고 있는데 월급날이 되도 월급이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하니 받지않더군요..
그렇게 월급을 2일째 못받은 오늘 자택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변호사 통해서 옴)
제가 부재중이라 우편을 받아보진 못했으나, 예상되는 내용증명서 내용은 “근무태만으로 인한(업무시간에 카톡) 해고, 명예훼손(카톡으로 회사욕을 한것)으로 인한 해고” 일듯 싶습니다.
연휴가 길어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지만 위 내용으로 인해서 해고가 이루어질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받아본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노무법인을 끼고 대응을 해야할것 같기도 합니다..
임신중인 제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10월7일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되고 10월24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했습니다..
*앞상황은 첨부된 사진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할지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해당 우편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고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