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달달한원숭이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반과세자 폐업 후 면세사업자 등록했을 경우에 첫창업청년혜택세액감면안녕하세요 첫창업이고 청년이라 5년세액감면 혜택을받으려고하는데제가 일반과세자를 먼저내버렸고 (처음엔 인테리어비 환급받을생각으로) 하지만 교육청 인허가 후에 그냥 환급 안받고 면세사업자로 유지하는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바로 일반과세를폐업후 (수강생등록이나,영업하지않은상태)교육청 허가후에 면세사업자를 다시 등록했을때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아님 자격이 삭제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ㅠㅠㅜㅠ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일반과세자 등록 후 교육청 신고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댄스학원를 낼건데 처음엔 인테리어비용 환급을 위해서 일반과세자(사업자번호 취득함)를 신청했었습니다생각해보니 면세가 유리할거 같아서 환급 안받고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을건데1. 소방필증이나 면적 등 다른 학원법 조건만 맞으면 이미 일반과세자인 건 교육청 허가 떨어지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2. 그리고 교육청 허가 나온후에 일반과세를 면세로 정정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