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제법달달한원숭이

제법달달한원숭이

일반과세자 등록 후 교육청 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댄스학원를 낼건데 처음엔 인테리어비용 환급을 위해서 일반과세자(사업자번호 취득함)를 신청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면세가 유리할거 같아서 환급 안받고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을건데

1. 소방필증이나 면적 등 다른 학원법 조건만 맞으면 이미 일반과세자인 건 교육청 허가 떨어지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2. 그리고 교육청 허가 나온후에 일반과세를 면세로 정정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교육청 허가를 받은 이후에 면세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이 불가능할 것이니 폐업 후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를 받을거라면 폐업 후 인가받고 다시 사업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