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폐업 후 면세사업자 등록했을 경우에 첫창업청년혜택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첫창업이고 청년이라 5년세액감면 혜택을받으려고하는데
제가 일반과세자를 먼저내버렸고 (처음엔 인테리어비 환급받을생각으로) 하지만 교육청 인허가 후에 그냥 환급 안받고 면세사업자로 유지하는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금 바로 일반과세를폐업후 (수강생등록이나,영업하지않은상태)
교육청 허가후에 면세사업자를 다시 등록했을때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님 자격이 삭제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ㅠㅠ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첫번째 사업장에서 실적이 전혀 없다면,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이씃ㅂ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