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확신하는군만두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가입자입니다만 연말정산을 5월에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연말정산으로 월급 외 추가로 금액이 변경되는게 싫어서 그렇습니다.(약국근무자고 제가 약국에서 처음으로 세전계약을 해서 연말정산으로 월급이 변동되면 그걸 주고받는걸 인지하지 못하셔서 제가 또 말씀드려야합니다.)기본공제를 0으로 해서 직장에서 신고하면연말정산으로 결정세액이 변동되는지 궁금합니다12월 입사자라 1달치만 정산할 예정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후 월급 역산하여 세전 계약 시 소득세 보정안녕하세요.세후 6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세전 금액을 역산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계약서에는 세전 * 만원 세후 600만원 이렇게 기입될 예정이고다만 4대보험이 정산이나 재산정 되면 매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세전금액과 실수령액을 유지하기위해4대보험 변동액 만큼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조절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넣어질 예정이라는데소득세 및 지방세를 어떻게 조절한다는건지,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세후 월급 역산하여 세전 계약 시 소득세 보정안녕하세요.세후 6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세전 금액을 역산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계약서에는 세전 * 만원 세후 600만원 이렇게 기입될 예정이고다만 4대보험이 정산이나 재산정 되면 매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세전금액과 실수령액을 유지하기위해4대보험 변동액 만큼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조절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넣어질 예정이라는데소득세 및 지방세를 어떻게 조절한다는건지,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소득세 미정산 문의드립니다실수령 500만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 6,182,210원) 8월9일 퇴사하였고 8월 월급명세서 질문입니다.8월 일할계산 분은실수령 1,590,909원을 역산하여 받았습니다.총급여 1,997,229국민연금 278,190건강보험 97,530고용보험 17,970장기요양 12,630 이라 이상합니다.(소득세는 8월분을 차감하지 않고 지난 7월까지의 소득세만 환급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1) 국민연금은 계약서 상 6,182,210원 기준으로 뗀 것 같은데 건보료 고용보험 장기요양은 금액이 전혀 안맞습니다.세후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한 금액을 받는건데세금의 차이가 있으면 저에게 추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소득세는 떼지 않았는데 8월은 과세미달소득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3) 차감징수세액 정산은 7월 소득세 분및 지방소득세 액수만 돌려받았는데 8월 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4) 간혹 퇴사달 소득세 정산은 안하고 추후 연말정산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계약이라안떼고 안돌려받으면 오히려 손해 인 것 같은데제 생각이 틀린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도퇴사 시 소득세 공제 문의드립니다실수령 500만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 6,182,210원) 8월9일 퇴사하였고 8월 월급명세서 질문입니다.8월 일할계산 분은실수령 1,590,909원을 역산하여 받았습니다.총급여 1,997,229국민연금 278,190건강보험 97,530고용보험 17,970장기요양 12,630 이라 이상합니다.(소득세는 8월분을 차감하지 않고 지난 7월까지의 소득세만 환급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1) 국민연금은 계약서 상 6,182,210원 기준으로 뗀 것 같은데 건보료 고용보험 장기요양은 금액이 전혀 안맞습니다.세후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한 금액을 받는건데세금의 차이가 있으면 저에게 추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소득세는 떼지 않았는데 8월은 과세미달소득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3) 차감징수세액 정산은 7월 소득세 분및 지방소득세 액수만 돌려받았는데 8월 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4) 간혹 퇴사달 소득세 정산은 안하고 추후 연말정산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계약이라안떼고 안돌려받으면 오히려 손해 인 것 같은데제 생각이 틀린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월급계산을 모르겠어요..실수령 500만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 6,182,210원)7월9일 입사 8월9일 퇴사하였고중도 입퇴사시에는 일할계산하기로 되어서 계약서 상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일할계산 식은 500÷해당월 근무해야할 일수×근무한 날 로 했으며7월은 500÷22×16 하여 실수령 3,636,363원총급여 3,866,143고용보험 34,790소득세 177,720지방소득세 17,720 으로 네이버 계산식과 맞습니다.8월은 500÷22×9 하여 실수령 1,590,909원총급여 1,997,229국민연금 278,190건강보험 97,530고용보험 17,970장기요양 12,630 이라 이상합니다.(소득시는 7월분 내역을 -177,720, -17,720)하여 받았습니다.1) 국민연금은 계약서 상 6,182,210원 기준으로 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2) 건보료 고용보험 장기요양은 금액이 전혀 안맞는게 저건 틀린 금액인지3) 소득세는 떼지 않았는데 8월은 과세미달소득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4) 차감징수세액 정산은 7월 소득세 분및 지방소득세 액수만 돌려받았는데 8월 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 월급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실수령 500만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세전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상 6,182,210원)7월9일 입사 8월9일 퇴사하였고중도 입퇴사시에는 일할계산하기로 되어서 계약서 상 금액은 받지 못했습니다.일할계산 식은 500÷해당월 근무해야할 일수×근무한 날 로 했으며7월은 500÷22×16 하여 실수령 3,636,363원총급여 3,866,143고용보험 34,790소득세 177,720지방소득세 17,720 으로 네이버 계산식과 맞습니다.8월은 500÷22×9 하여 실수령 1,590,909원총급여 1,997,229국민연금 278,190건강보험 97,530고용보험 17,970장기요양 12,630 이라 이상합니다.(소득시는 7월분 내역을 -177,720, -17,720)하여 받았습니다.1) 국민연금은 계약서 상 6,182,210원 기준으로 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2) 건보료 고용보험 장기요양은 금액이 전혀 안맞는게 저건 틀린 금액인지3) 소득세는 떼지 않았는데 8월은 과세미달소득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4) 차감징수세액 정산은 7월 소득세 분및 지방소득세 액수만 돌려받았는데 8월 분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질문드립니다.7월 7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월화수 금 토 근무하며 주휴일은 목요일 입니다.7월 14, 15일은 입사전 일정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해 근무를 하지 않았고오늘 7월 임금을 받았는데 (31일까지 임금 기준)7월 기준 정상근무일이 22일실제 근무일 16일로총 급여를 22로 나눈 뒤 16을 곱해 지급받았습니다.일할계산을 이렇게 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 등 기준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분리하고국민연금 건보료 등등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 및 신고가 되어있고소득세는 기본급+시간외 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되나요?기본급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간외 수당이고기본급실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명세서 금액이 이상해요. 시간외 수당이 영향을 미치나요?안녕하세요.실수령 550만원을 역산해서 세전 계약을 했습니다.오늘 명세서를 받았는데 다음과 같이 되어있어요.기본급 : 5,000,000원시간외수당 : 1,449,510원식대 : 200,000원*공제내역국민연금 : 225,000원고용보험 : 58,040원건강보험 : 177,250원장기요양보험료 : 22,950원소득세 : 605,700원지방세 : 60,570원실지급액 : 5,500,000원 입니다.건보료를 확인해보니 500만원 기준으로 신고가 되어있는데시간외 수당 항목으로 따로 월급이 나뉘면 나중에 제가 문제가 되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나요?건보료 다음해 폭탄이라던지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부분 등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