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 등 기준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분리하고
국민연금 건보료 등등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 및 신고가 되어있고
소득세는 기본급+시간외 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되나요?
기본급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간외 수당이고
기본급<실수령액이라
실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분리하고
국민연금 건보료 등등은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 및 신고가 되어있고
소득세는 기본급+시간외 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되나요?
기본급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간외 수당이고
기본급<실수령액이라
실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