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 역산하여 세전 계약 시 소득세 보정
안녕하세요.
세후 6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세전 금액을 역산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세전 * 만원 세후 600만원 이렇게 기입될 예정이고
다만 4대보험이 정산이나 재산정 되면 매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세전금액과 실수령액을 유지하기위해
4대보험 변동액 만큼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조절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넣어질 예정이라는데
소득세 및 지방세를 어떻게 조절한다는건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 지방세액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80%, 100%, 120% 중 하나로 정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일부 조절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절된 원천징수세액은 결국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바꾸게 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연간 세금은 동일하게 됩니다.
추가로, 넷 계약을 하시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세액(추가납부세액)을 돌려줄(부담할) 수 도 근로자에게 돌려줄수도 있는데 만일 회사가 추가납부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만큼 다시 급여에 가산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계약 시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웬만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수 없다면 해야 하나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오면 모두 회사가 가져갑니다. 물론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회사가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