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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확신하는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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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역산하여 세전 계약 시 소득세 보정

안녕하세요.

세후 6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세전 금액을 역산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세전 * 만원 세후 600만원 이렇게 기입될 예정이고

다만 4대보험이 정산이나 재산정 되면 매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세전금액과 실수령액을 유지하기위해

4대보험 변동액 만큼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조절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넣어질 예정이라는데

소득세 및 지방세를 어떻게 조절한다는건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 지방세액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80%, 100%, 120% 중 하나로 정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일부 조절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절된 원천징수세액은 결국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바꾸게 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연간 세금은 동일하게 됩니다.

    추가로, 넷 계약을 하시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세액(추가납부세액)을 돌려줄(부담할) 수 도 근로자에게 돌려줄수도 있는데 만일 회사가 추가납부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부담하는 세액만큼 다시 급여에 가산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하냐에 따라 다른 것이며 이는 회사와 계약 시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웬만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수 없다면 해야 하나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나오면 모두 회사가 가져갑니다. 물론 추가 납부세액이 나오면 회사가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