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신선한장조림
- 민사법률Q. 무변론 선고기일이 너무 늦게 잡혔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제가 원고, 상대방이 피고입니다.내용은 병합청구를 하였기에, 1. 소유권등기이전과 2.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입니다.사실 이런 종류의 소송을 많이 해보았고, (나홀로소송입니다. 소가가 천만원 미만, 민사단독입니다.)상대방이 무변론을 하여 승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어제 선고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통지 날짜로부터 2달 뒤가 선고기일로 잡혔더라구요.다툼이 없고 무변론인 경우에 지금까지 보통 통지 받은 날짜로부터 1달 정도 뒤에잡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2달 뒤에 잡혀서요.재판부에 문의해보긴 할텐데, 혹시 이런 경우에 다른 이유가 있나요?민사소송법에 의거 무변론은 청구원인을 피고가 자백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답변서를 완벽히 제출했는데, 준비서면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지 문의입니다.경남에 위치한 아주 작은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입니다.느닷없이 소장 하나를 받았는데, 내용인 즉슨, 양산의 해당 점포에서 소송의 원고가 처음에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해보고 싶다며,해당 점주(개인사업자)에게 20일만 가게에서 일해보며, 주방일, 홀 업무 등을 배워보고 싶다 하여점주가 승낙을 하였고, 10일차 되던 날 갑자기 인수 거절 의사를 밝히더니 (해당 점포 점주의 주장)임금을 미지급 했다며, 피고 1 프랜차이즈 법인, 피고 2 해당 점포 점주를 상대로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액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의 소장은 받아보니 너무 개판이었습니다. 청구 원인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등등 전혀 육하원칙에 맞게쓰여지지도 않았고,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조차 전혀 없었습니다.(원고는 피고1인 저와의 통화에서 니가 사장인데 당연히 지급해야지 라는 말만 반복)소장의 형식도 개판이고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나홀로소송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 피고 1로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이고, 계약을 체결한 일도 없으며, 업무 지시를 한 적도, 임금을 약정한 적도 없다.소장을 받고 원고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니, 소장 받은 직후의 원고와의 통신기록, 피고2 점주와의 계약서 등거의 완벽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제 답변서는 현재 한 달이 넘도록 원고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재판부에 연락을 해보니, 그래도 변론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원고가 변론기일 당일에 와서 답변서를 볼 수도 있다며..)여기서 질문입니다.저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폐문부재로 저의 답변서가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저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재반박 서면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재판부의 말대로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도대체 준비서면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는 없습니다.저의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비서면 자체를 제출 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시 음성 녹취를 반드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업무상 통화를 하다, 상대방이 자주 찾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합니다.상대방이 전과기록도 있고,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되어 실행하려 합니다.소가가 적은 민사소송은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가가 적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고소장도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증거자료로는 해당 통화 녹취가 몇 건 있는데요.여기서 질문입니다.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할 때 부터, 증거자료인 통화 녹취를 속기사분에게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제출해야 하는지, 혹은 일단 접수를 하고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요청 시에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해도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속기 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 작성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고소장 접수하는 관할 경찰서는 현재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제 사무실 근처 관할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면 알아서 이첩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고소인의 주소지 관할과 사무실 근처 관할은 다른 경찰서 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 후 준비서면. 변론기일 없이 바로 원고 청구가 기각 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법학부 재학 중으로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 법무팀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사건 하나가 들어왔는데, 부서장님께서 공부하여 팀원 분들에게 발표를 해보라고 하셔서자료 작성 중에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사내변호사인 다른 팀원분이 대응하시지만 공부해 볼 겸 해보라고 과제를 주셨습니다.)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업종은 프랜차이즈 요식업으로, 편의점이나 여타 요식업 프랜차이즈와 같이 점주 분들은개인사업자(각 점포의 대표자가 됨)를 내고 영업을 하십니다.한 점포에서 점주와 아르바이트 생이 분쟁이 생겨 아르바이트 생이 황당하게 점주와본사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 아르바이트 생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팀원분께서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말을 횡설수설하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서빙 업무를 하셨고, 나이가 65세가 넘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점주가 임금을 지급을 안하였으니, 본사에서 무조건 지급하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팀원들 이야기로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종속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노동자성이 인정이 안되었고전부 다 피고인 회사가 승소하였다고 하더라구요.여기서 질문입니다.원고가 제기한 소장을 보니 왜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대충 짐작이가는데, 일단 청구원인에 적은 근로 일자, 약정된 임금,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입증자료가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또한 점포명 등을 기재한 부분도 다 틀리게 기재하였습니다.(본인이 어디서 일했는지도 모르는듯)요건 사실에 대한 진술도 엉망이었습니다.(누가/언제/ 어떻게 이런 소장 작성 양식이 하나도 맞추어지지 않음)소장 작성 측면에서 보기에 너무 말도 안되는 소장인데,피고 쪽에서 예전 사건을 참고하여 답변서를 성실히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한다면준비서면, 변론기일 없이 판사님이 답변서의 청구취지대로원고의 청구를 바로 기각경우도 생기나요?스터디를 통해 발표자료를 만들다 문득 궁금해서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