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답변서를 완벽히 제출했는데, 준비서면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지 문의입니다.
경남에 위치한 아주 작은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입니다.
느닷없이 소장 하나를 받았는데,
내용인 즉슨, 양산의 해당 점포에서 소송의 원고가 처음에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해보고 싶다며,
해당 점주(개인사업자)에게 20일만 가게에서 일해보며, 주방일, 홀 업무 등을 배워보고 싶다 하여
점주가 승낙을 하였고, 10일차 되던 날 갑자기 인수 거절 의사를 밝히더니 (해당 점포 점주의 주장)
임금을 미지급 했다며, 피고 1 프랜차이즈 법인, 피고 2 해당 점포 점주를 상대로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액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은 받아보니 너무 개판이었습니다. 청구 원인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등등 전혀 육하원칙에 맞게
쓰여지지도 않았고,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1인 저와의 통화에서 니가 사장인데 당연히 지급해야지 라는 말만 반복)
소장의 형식도 개판이고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홀로소송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 피고 1로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이고, 계약을 체결한 일도 없으며, 업무 지시를 한 적도, 임금을 약정한 적도 없다.
소장을 받고 원고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니, 소장 받은 직후의 원고와의 통신기록, 피고2 점주와의 계약서 등
거의 완벽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 답변서는 현재 한 달이 넘도록 원고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판부에 연락을 해보니, 그래도 변론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변론기일 당일에 와서 답변서를 볼 수도 있다며..)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폐문부재로 저의 답변서가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재반박 서면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재판부의 말대로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도대체 준비서면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는 없습니다.
저의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비서면 자체를
제출 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혹은 본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고
달리 그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고 재판부도 그러한 부분을 문제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