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체로신선한장조림

대체로신선한장조림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시 음성 녹취를 반드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통화를 하다, 상대방이 자주 찾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전과기록도 있고,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되어 실행하려 합니다.

소가가 적은 민사소송은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가가 적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도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증거자료로는 해당 통화 녹취가 몇 건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할 때 부터, 증거자료인 통화 녹취를 속기사분에게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지, 혹은 일단 접수를 하고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요청 시에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속기 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 작성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고소장 접수하는 관할 경찰서는 현재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제 사무실 근처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면 알아서 이첩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과 사무실 근처 관할은 다른 경찰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일단 녹음파일 제출하시고 추후 경찰이 요청하시면 그때 녹취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되시기 때문에 미리부터 녹취록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상대방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시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 아무곳에나 고소장 접수하시면 경찰에서 보시고 관할 경찰서로 이관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녹취록 작성 없이 음성파일로 제출하고, 수사관이 요청할때 속기록을 작성해도 됩니다.

    2. 수사관할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통 고소인 관할 주소지에 고소장을 넣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에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이송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으로 고소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야 하고 직장 근처 경찰서에서 접수를 하는 것도 해당 경찰서에서 접수해준다면 괜찮겠지만 보통은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가서 접수하라고 안내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