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시 음성 녹취를 반드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통화를 하다, 상대방이 자주 찾아가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경찰서에 고소장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전과기록도 있고,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되어 실행하려 합니다.
소가가 적은 민사소송은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가가 적어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도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고, 증거자료로는 해당 통화 녹취가 몇 건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할 때 부터, 증거자료인 통화 녹취를 속기사분에게 의뢰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지, 혹은 일단 접수를 하고 추후에 수사기관에서 요청 시에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속기 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 작성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고소장 접수하는 관할 경찰서는 현재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제 사무실 근처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면 알아서 이첩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과 사무실 근처 관할은 다른 경찰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