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꿈많은라이온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대학병원 재진시 진료의뢰서 필요한가요?마지막 진료로부터 3~4년 정도 됐는데 (치료종결은 아님)같은과 같은 병명으로 재방문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 월급과 급여명세서의 월급이 다른경우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상 월 23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실근무하는 몇개월동안 230만원이 적힌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항목 구분없이 기본근230기재)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신청된 이직확인서의 일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달라 정정요청을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급여명세서를 다시받았는데 220만원으로 바뀐것으로 주시더라구요.(기본급과 비과세항목 구분 200/20)회사가 무슨 꼼수를 쓰는건지.. 제가 월급을 계약서대로 받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경우 계약서상 차이나는 금액만큼 미지급이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무시간이랑 다릅니다. 회사는 수정이 안된다고 하네요.안녕하세요!10시~19시 근무로 1일8시간 근무 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이직 확인서를 보니 일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회사에 정정 요청하니기본급230에서 20만원(식대)이 비과세 신고 되어 있어 일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정정하면 최저임금에 안맞아 정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일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으로 돼있습니다.실제로도 그렇게 근무했구요. 비과세 항목에 대해선 정정 요청하면서 알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기본급으로만 나와서요.1.위 경우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 정정이 정당한건가요?2.기본급230에서 비과세20의 경우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이 맞나요?3.근로시간문제를 고용센터쪽에 근로계약서증거로 요청하면 해결되는건지, 최저임금 문제로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는지 질문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