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월급과 급여명세서의 월급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월 23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 실근무하는 몇개월동안 230만원이 적힌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항목 구분없이 기본근230기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신청된 이직확인서의 일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달라 정정요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급여명세서를 다시받았는데 220만원으로 바뀐것으로 주시더라구요.(기본급과 비과세항목 구분 200/20)
회사가 무슨 꼼수를 쓰는건지.. 제가 월급을 계약서대로 받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경우 계약서상 차이나는 금액만큼 미지급이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