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물러서지않는카네이션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전직 경력미기재시 해고 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전직 경력미기재시 해고 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채용공고에 직장가입자 가입내역의 모든 경력을 기재하라고 되어있고, 미기재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이 경우 만약 무시하고 기록 누락시 추후에 이 부분으로 해고나 입사취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 생각엔 전직경력을 안밝히고도 채용되었다면 그게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노무관련 관행이나 법률 측면에선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Adhd 약 메틸페니데이트 약 과거 처방기록있으면 병원바뀌어도 처방잘해주나요?Adhd 약 메틸페니데이트 약 과거 처방기록있으면 병원바뀌어도 처방잘해주나요?기존에 처방해준 병원에서 바꾸 진료비를 올리는데...약만 먹고도 충분히 괜찮은데 상담비 한 번에 5만원씩 내려니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다른 정신의학과 가도 이전처방기록있으면 별도검사없이 처방잘 해줄까요?
- 형사법률Q.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안녕하세요채용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후, 집행유예 기간인 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1)보통 공공기관 채용 결격사유에서'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의 표현은 실형을 산 경우에 잘 붙는 표현인거 같고, 집행유예는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위 기관은 집행유예관련 규정만 빠져있는 듯 해서 문의드렸습니다.2)또한 아래 '결격사유 전문 7번 항'에는 집행유예를 별도로 따로 언급하고 있는데, 3번(금고형의 실형)다음 항목에 일반적으로 함께 규정되는 집행유예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집행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 같다고 보여져서 질문드립니다.3)채용결격사유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안녕하세요채용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후, 집행유예 기간인 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1)보통 공공기관 채용 결격사유에서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의 표현은 실형을 산 경우에 잘 붙는 표현인거 같고, 집행유예는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위 기관은 집행유예관련 규정만 빠져있는 듯 해서 문의드렸습니다.2)또한 아래 '결격사유 전문 7번 항'에는 집행유예를 별도로 따로 언급하고 있는데, 3번(금고형의 실형)다음 항목에 일반적으로 함께 규정되는 집행유예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집행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 같다고 보여져서 질문드립니다.3)채용결격사유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 형사법률Q.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안녕하세요채용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후, 집행유예 기간인 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채용결격사유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안녕하세요채용 결격사유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 후, 집행유예 기간인 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채용결격사유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 구조조정고용·노동Q.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공기업 중 대부분은 채용공고에 채용확정시 신원조회, 신원조사를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가능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가능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Ex) 일반사기업/금융권사기업(증권, 보험사 등)금융공공기관/금융권협회/일반공공기관 등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가보안시설 출입이 불가능한 사유?국가보안시설 출입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국가보안시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가나다 급으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고, 출입시에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나급 공공기관에 출입제한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사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요.항만 같은 경우에는 법령으로 구체적 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 기관은 관련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원래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고, 그냥 상황별로 내부적 판단에 따르는 건가요?
- 형사법률Q. '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의 의미?'금고 형 이상 형 집행을 받은 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금고 형 이상의 형 선고 후 실형을 산 사람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도 이에 해당하는 건가요??마찬가지로'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에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이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공기관 신원조회, 신원조사 가능한 범위공공기관 신원조회, 신원조사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국가기밀 다뤄도, 이제 신원조사 안한다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42(공공기관 인사 필터링 허술)최근의 기사를 보면, 공공기관 270개 중 국가보안, 중요시설 등 73개 기관만 이러한 이러한 조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사기업 = 신원조회, 신원조사 불가(그래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로 대체)공기업, 공공기관 = 일부기관만 가능 인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기관 채용공고에는 결격사유 검증(신원조회)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신원조회, 신원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1)법이랑 무관하게 개인동의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인지? 2)개인한테 받아서 내라고 하는 건 가능한지?3)보통 해외여행결격사유가 없는자로 되어 있는 기관은 신원조회,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안하는 기관으로 봐도 무방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