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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물러서지않는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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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5

국가보안시설 출입이 불가능한 사유?

국가보안시설 출입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보안시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가나다 급으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고, 출입시에 신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급 공공기관에 출입제한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요.

항만 같은 경우에는 법령으로 구체적 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 기관은 관련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원래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고, 그냥 상황별로 내부적 판단에 따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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