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기업 중 대부분은 채용공고에 채용확정시 신원조회, 신원조사를 진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가능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가능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
일반사기업/금융권사기업(증권, 보험사 등)금융공공기관/금융권협회/일반공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