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세입자가 있으나, 매수자가 6개월 이내 실거주 가능한 주택에 대한 주담대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주담대 관련 문의드리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집이 있는데, 현재 반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4~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어차피 저나 와이프나 원래 실거주는 그때 정도부터 가능해서 딱 좋은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하려면 주담대 6억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6. 27. 규제와 관련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건, 1.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6. 27. 이후에 계약하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6개월 이내에 매수자가 실거주 가능해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퇴거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만약 그렇다면 대출 실행 및 잔금을 세입자 퇴거 이후에 치르면 회피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와 와이프 모두 무주택자로서 첫 주택 구매이고, 주택은 성동구에 있습니다. 현 세입자의 보증금은 5억 원 정도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