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실혼 부부 아파트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희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인데요.
부부가 함께 실거주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2025. 8월경 50:50 공동명의로 구매했습니다.

50:50 공동 명의로 집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 변동 없이 10년 이내에 매도하고 다른 집을 매수해 넘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아내가 혼인신고를 희망하지 않아 소득 합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고 기존 대출이 없는 아내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고 아내의 기존 자산을 이용해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 구매 비용 50:50을 맞추기 위해 남편이 아내로부터 그 만큼의 금액을 차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차용 부분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2. 향후 주담대 원리금, 생활비, 기타 공동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서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공동명의 아파트 상황에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실제 상환 이행 시 증여세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생활비 송금은 금액과 빈도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며 10녀 보유 후 매도 계획이라면 세제 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위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이 오고 갈 경우 증여로 간주가 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법정 이자 4.6% 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향후 국세청의 증빙 요구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세무사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