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배우자 주택 구매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희는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입니다.
신혼 집으로 실거주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2025. 8월경 50:50 공동명의로 구매했습니다.
50:50 공동명의로 집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 변동 없이 10년 이내에 매도하고 다른 집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아내가 혼인신고를 희망하지 않아 소득 합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고 기존 대출이 없는 아내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고 아내의 기존 자산을 이용해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 구매 비용 50:50을 맞추기 위해 남편이 아내로부터 그 만큼의 금액을 차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은,
1. 차용 부분이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2. 향후 주담대 원리금, 생활비, 기타 공동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서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3. 차용으로 판단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이자율, 기간, 상환방식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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