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연약한청둥오리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할때 전세보증보험 가입할때 매매가의 90프로이하여야 하는데 매매가 대비 90프로가 넘어버리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전세계약을 했는데 매매가가 5000짜리 인데전세계약을 4500에 했습니다.그런데 저번주에 kb시세로 매매가가 4950으로 내려서 전세금이 매매가의 90%이상이 되버려서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게약을 4455만원으로 하고 집주인한테 따로 45만원을 지급하여 4500을 맞춰주고 45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기간 끝날때 다 받는조건으로 계약해도 문제 될게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상황임대차 계약(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계약 할때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해놓아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도장 찍고 계약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못본거 같아몇일뒤, 집주인분께 요구 했고, 서류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2. 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받아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 4월 1일에 계약을 해서 4월4일에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했고 4월4일로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여 위임서류랑 계약서 날짜를 일치 시켰을때 확정일자를 계약서 수정했으니깐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되나요?3. 2번내용의 경우 위임장을 늦게 받았으니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야는게 맞나요?아님 계약서 날짜 수정안해도 되나요?3. 이렇게 날짜 수정할려고 계약서 다시 작성했을때 문제는 없나요(내용동일)?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을때 문의드립니다.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없이 공인중개사한테 위임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랑 둘이서 계약 진행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보지 못해서 부동산이랑 집주인분께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4월1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그날 확정일자도 받았고 4월7일에 임대인한테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았는데 이럴경우 계약 후 위임장을 받은게 되었는데 법적 보호 받는데 문제 없는건가요?위임장 하나때문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되나요?2번처럼 확정 일자 다시 받을경우 문제는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대리해서 공인중개사랑 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대리해서 공인중개사랑 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1.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 대리해서 공인중개사랑 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2. 계약서 작성 날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 날짜가 모두 일치해야 나중에 문제 됬을때 법적효력이 발생되나요? 아님 날짜 달라도 상관없나요?3.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위임장때매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그리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도 법적효력(우선변제권)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