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할때 전세보증보험 가입할때 매매가의 90프로이하여야 하는데 매매가 대비 90프로가 넘어버리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했는데 매매가가 5000짜리 인데
전세계약을 4500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kb시세로 매매가가 4950으로 내려서 전세금이 매매가의 90%이상이 되버려서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게약을 4455만원으로 하고 집주인한테 따로 45만원을 지급하여 4500을 맞춰주고 45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기간 끝날때 다 받는조건으로 계약해도 문제 될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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