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없이 공인중개사한테 위임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랑 둘이서 계약 진행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보지 못해서 부동산이랑 집주인분께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4월1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그날 확정일자도 받았고 4월7일에 임대인한테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았는데 이럴경우 계약 후 위임장을 받은게 되었는데 법적 보호 받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위임장 하나때문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되나요?
2번처럼 확정 일자 다시 받을경우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게약을 위임했다는 문자라도 하나 받으시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