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없이 공인중개사한테 위임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랑 둘이서 계약 진행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보지 못해서 부동산이랑 집주인분께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4월1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그날 확정일자도 받았고 4월7일에 임대인한테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았는데 이럴경우 계약 후 위임장을 받은게 되었는데 법적 보호 받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위임장 하나때문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되나요?
2번처럼 확정 일자 다시 받을경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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