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당당한미루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후 곧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써서 내년 1월에 연차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퇴사 하려니까 회사에 직원들이 내년에 퇴사하지 연차수당 못 받는다고 말하길래 저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 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1년이 될때까지 월차를 월에 한개씩 부여받다가, 1년차가 되었을때 비례산정법이라 하여 부분 연차를 3개 정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쓰긴 하지만, 저는 월차를 1년간 썼기에 그동안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 아직 해가 안지난 현재 시점에서 퇴사 예정입니다. 비례산정하여 받은 3개 연차 말고, 정식으로 부여 받아야 하는 15개의 연차를 제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수당 질문 있습니다. 회계년도라고 연차수당 미지급입니다.안녕하세요. 1년 3주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현재까지 총 15개의 휴가를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시 월차 총 11개 1년 1일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까지 저는 총 26개의 휴가가 있게 되는 건데 1년이 될때까지는 한달에 1개의 월차를 부여받았고 1년이 된 현 시점 회사는 회계년도로 쓴다며 제가 년도가 바뀌지 않은 현 시점에 퇴사 시 1년 이상 근무 해서 받게된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한다고 하네요. 안주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받아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회사 내부 규정이 어떻다 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