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근무 후 곧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써서 내년 1월에 연차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퇴사 하려니까 회사에 직원들이 내년에 퇴사하지 연차수당 못 받는다고 말하길래
저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 후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1년이 될때까지 월차를 월에 한개씩 부여받다가, 1년차가 되었을때 비례산정법이라 하여 부분 연차를 3개 정도 지급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쓰긴 하지만, 저는 월차를 1년간 썼기에 그동안 대상자가 아니였습니다.
아직 해가 안지난 현재 시점에서 퇴사 예정입니다.
비례산정하여 받은 3개 연차 말고, 정식으로 부여 받아야 하는 15개의 연차를 제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