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질문 있습니다. 회계년도라고 연차수당 미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1년 3주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현재까지 총 15개의 휴가를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시 월차 총 11개 1년 1일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까지 저는 총 26개의 휴가가 있게 되는 건데 1년이 될때까지는 한달에 1개의 월차를 부여받았고 1년이 된 현 시점 회사는 회계년도로 쓴다며 제가 년도가 바뀌지 않은 현 시점에 퇴사 시 1년 이상 근무 해서 받게된 연차수당을 지급을 안한다고 하네요. 안주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받아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회사 내부 규정이 어떻다 하더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