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고양이
- 형사법률Q. cctv 영상은 현재의 기술로 최대 언제까지 보관이 되나요?보통 한두달간 보관이 되는 이유가기술적인 이유인가요? 법적인 이유인가요?현재의 기술로 최대한 오래 보관을 한다면 2,3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과실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면 어떻게되나요?서로 뛰어가다가 부딪힌 경우에 두 사람의 과실이 50 대 50이거나 다친 쪽은 피해자이지만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CCTV 영상을 덮어쓰거나 백업하지 않고 3년간 보관할 수 있나요?cctv 보관기간이 90일 이상 최대 3년인 곳이 있더라고요. 만약 최대기간 3년간 보관될 경우 백업이나 덮어씌는 것 없이 3년전 원본영상을 그대로 열람할 수 있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cctv 열람시 가해자 얼굴도 모자이크 해야하나요?개인정보 보호상 아마 경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상대방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있는게 아니라면 모자이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같던데열람요청자(?) 이외의 사람은 다 모자이크 해야한다는데 가해자 신상도 다 모자이크 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연성은 공공장소에서는 무조건 인정되나요?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장소가 공공장소라면 근처에 사람이 멀리 떨어져있거나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하기 힘들어도 공연성이 무조건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자동차생활Q. 대형트럭이나 버스같은 차들은 휠이 작은 이유가 무엇인가요?일반 suv들은 22인치 23인치 휠이 장착된 경우도 있던데 대형트럭이나 버스들 보면 타이어 크기는 엄청 큰데 휠은 별로 안 크더라고요혹시 휠이 작은 이유가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직업이 경찰이면 경찰서 신고나 도움없이 혼자 cctv 채증할 수 있나요?갑자기 궁금해졌는데보통 피해자가 cctv 영상 넘겨받으려면 모자이크 다 하고 받아야 하잖아요근데 피해자의 직업이 만약 경찰이면 그런 과정이 필요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란 무엇인가요?공개되지 아니한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해요다른사람들 들으라고 확성기로 크게 외치는 것은 공개된 대화고 두세명이 얘기하는건 아닌건가요?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무엇인지 예시가 궁금하네요
- 형사법률Q. cctv 모자이크는 얼굴에 옷차림까지 해야 하나요?수사기관 도움없이 개인적으로 증거수집할 경우모자이크로 가려야하는 개인정보가 얼굴만인지 옷차림까지 싹 다 모자이크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형사법률Q. 경찰 접수없이 cctv 영상을 넘겨받는 것도 가능한가요?사적으로 cctv 관리자분께 영상을 달라고 부탁드리면 주시는지 궁금하네요.그대신 모자이크는 해야겠죠?모자이크는 영상속에 피해자 빼고 다른 사람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