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열람시 가해자 얼굴도 모자이크 해야하나요?

개인정보 보호상 아마 경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상대방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있는게 아니라면 모자이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같던데

열람요청자(?) 이외의 사람은 다 모자이크 해야한다는데 가해자 신상도 다 모자이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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