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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개인정보 보호상 아마 경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상대방의 정보제공동의서가 있는게 아니라면 모자이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같던데
열람요청자(?) 이외의 사람은 다 모자이크 해야한다는데 가해자 신상도 다 모자이크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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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 역시도 제3자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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